성사안내
묵동성당의 성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유아세례 (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)
자격요건
- 신생아부터 7세까지의 유아이며, 부모 중 적어도 한사람(아버지나 어머니)이 신자이어야 합니다.
- 가톨릭 신앙으로 키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.
신청과 세례 일정
- 본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‘유아세례 신청서’ &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시 40분에 초, 대부(모)와 함께 오시면 됩니다.
- 대부(모)는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모범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된 신자이어야 합니다.
혼인면담 (매월 셋째 토요일 10시 미사 후 )
본당스케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사무실에 서류 접수해 주세요!
1. 서류제출
혼배를 원하시는 분은 최소 일주일 전까지 사무실로 서류 접수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.
날짜 변경시 반드시 이틀 전까지는 사무실로 알려주셔야 합니다. (신랑ㆍ신부 중 한 분의 교적이 묵동에 있으면 가능)
*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: 미혼증명서(대사관 발급), 여권 사본
- 미리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
- 가족관계 증명서, 혼인 관계 증명서 (상세내역) 신랑 · 신부 각 1통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
- 세례증명서 원본
세례를 받은 본당에서 발급, 교적본당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교적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필요
복사본이나 팩스본이 아닌 증명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. - 교적 증명서 (교적 본당에서 발급)
- 혼인강좌 수료증 (혼인교리 개설 본당에 신랑 · 신부가 같이 가서 교육을 받은 후에 수료증을 받아 첨부)
혼인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를 이수해야 합니다.
혼인강좌 일정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www.samok.or.kr (서울대교구 사목국)
각 본당의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성당에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.
2. 혼배 당일 안내
구비서류를 미리 제출하시고 예약된 토요일 오전에 본당 사무실에 오셔서 신부님과 면담 중에 혼인서류를 작성하시고, 성전으로 가시어 혼인식을 하시게 됩니다.
3. 혼배 당일 준비해야 할 부분
- 증인 : 남.녀 증인 각 1명씩
증인은 친인척이 아닌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증인을 설 수 있으나, 가급적 신자 분 중에서 증인을 세우시면 좋습니다. - 혼인 반지 : 신랑, 신부 각각 지참 (축성 받지 않고, 고가이거나 화려하지 않은 반지)
- 복장 : 혼인식이므로 가급적 정장차림을 하시면 좋습니다.
- 카메라, 스마트폰 : 예식 후 신부님과 기념사진
- 감사예물
병자성사
1. 서류제출
- 사무실에 반드시 연락하셔서 요청하셔야 합니다. (구역장, 반장님께 신청하셔도 됩니다.)
- 병자의 상태, 영성체 가능여부, 고해성사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.
- 병원일경우 원목신부님께 요청합니다.
- "병자성사신청서"는 꼭 작성하시어 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 (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)